2022년04월02일 15번
[민법(총칙,물권)]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甲의 처(妻) 乙은, 자신의 오빠 A가 丙에게 부담하는 고가의 외제자동차 할부대금채무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 ③ 乙의 대리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④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던 丙이 할부대금보증계약을 철회한 후에도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⑤ 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던 丙은 甲에게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甲이 자동차할부대금 보증채무액 중 절반만 보증하겠다고 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의 이유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대리인이 보증채무액 중 일부만 보증하겠다는 것은 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丙의 동의 없이는 이러한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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