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22번
[민법(총칙,물권)]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⑤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1년의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을 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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