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26번
[민법(총칙,물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②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
- ④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되며, 그 요건이 없어지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어도 토지의 상황에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은, 토지의 분할로 인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권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 분할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은, 토지의 분할로 인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할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통행권이 제한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해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은,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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