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4번
[민법(총칙,물권)]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②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 ④ 동일인에 대하여 2차례의 실종선고가 내려져 있는 경우, 뒤에 내려진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된다.
-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은 부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부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보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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