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2일 40번
[민법(총칙,물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②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에 관한 저당권 실행의 경매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이 특정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여야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제3자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제3자의 압류를 인정하고, 압류 후 남은 잔액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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