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사

2012년08월26일 63번

[임도공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 칙」에서 정한 임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곳은?

  • ①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제한 지역
  • ② 도로 또는 농로로 지정 · 고시된 노선과 중복되는 지역
  • ③ 임도 예정노선 20% 이상이 화강암질풍화토인 지역
  • ④ 임도 예정노선 10% 이상이 암반인 지역
(정답률: 56%)

문제 해설

임도시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도로나 산길 등을 말하는데, 이 중 암반 지형은 도로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임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임도 예정노선 10% 이상이 암반인 지역은 임도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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