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07년08월05일 8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의 어떤 작용에 의하여 사라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 ①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
  • ② 표피작용 또는 부식작용
  • ③ 부식작용 또는 정전유도작용
  • ④ 전압강하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전력보안 통신설비는 가공 전선로로부터의 정전유도작용 또는 전자유도작용에 의해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되어야 합니다. 정전유도작용은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체가 전기장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기장의 영향으로 물체 내부의 전하가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유도작용은 전기장이 가해지는 물체 주변에서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전력보안 통신설비가 손상되거나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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