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08년03월02일 84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의 교류 220[V]의 배선을 애자 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 할 경우 전선은 노면상 몇 [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 ① 2.0m
  • ② 2.5m
  • ③ 3.0m
  • ④ 3.5m
(정답률: 51%)

문제 해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전선을 높이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전기안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에서는 전선을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5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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