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4년03월02일 100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60[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상시 정전 유도 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하여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μA 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하는가?

  • ① 1
  • ② 2
  • ③ 3
  • ④ 5
(정답률: 70%)

문제 해설

유도전류는 전선로 길이와 주파수, 사용전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전선로 길이가 12km로 주어졌으므로, 유도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주파수와 사용전압을 고려해야 한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이므로, 유도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선로 길이 12km에서 유도전류가 60[kV]에 대해 몇 μA인지 계산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유도전류 (μA) = (전선로 길이 × 주파수 × 사용전압) ÷ 2

여기서 전선로 길이는 12km, 주파수는 대략 60Hz 정도로 가정하고, 사용전압은 60[kV]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유도전류 (μA) = (12 × 1000 × 60 × 60) ÷ 2 ≈ 12,960,000

따라서,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μA를 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이는 통신상의 장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되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작은 유도전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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