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6년05월08일 87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고압 보안공사
  • ②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③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④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
(정답률: 57%)

문제 해설

특고압 가공전선이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 해당 전선은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규정 제29조(특고압선로의 보안공사)에 따라, 제2종 특고압선로는 삭도와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할 경우 해당 보안공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