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92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 가? 단, 전선은 경동연선이라고 한다.
- ① 0.6
- ② 0.8
- ③ 1.0
- ④ 1.2
(정답률: 51%)
문제 해설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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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상부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만을 고려하므로, 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보다는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상부 조영재는 전기적으로 중립적인 물질이므로, 전기적 충격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상부 조영재와의 안전 거리만을 고려하면 된다.
고압 가공전선과 상부 조영재의 옆쪽에서의 이격거리는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최소 거리로 정의된다. 이 최소 거리는 전선과 조영재의 크기, 위치, 주변 환경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0.6m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이 "1.2"인 이유는, 상부 조영재와의 안전 거리를 고려하여 최소 0.6m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전선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0.6m을 더한 값인 1.2m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