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9년04월27일 86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되는가?

  • ① 1.2
  • ② 1.8
  • ③ 2.2
  • ④ 2.5
(정답률: 72%)

문제 해설

가공전선로의 안전규정에서는 발판 볼트 등의 설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8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물은 1.8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하며, 1.8m 미만의 높이에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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