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21년08월14일 99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그 노면상 높이는 몇 m 이상인가? (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은 제외한다.)

  • ① 3
  • ② 4
  • ③ 5
  • ④ 6
(정답률: 37%)

문제 해설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노면과 가공통신선 사이에 충분한 높이 간격을 두어 보행자나 차량 등이 가공통신선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의 노면상 높이는 일반적으로 3m 이상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