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기능장

2009년03월29日 3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8%)

문제 해설

전기통신설비는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소통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벌칙도 높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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