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기능장

2009년08월27日 9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행위를 방해한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59%)

문제 해설

선로 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는 국가 및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설비를 방해하면 전기통신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벌칙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벌금의 크기를 적절하게 고려한 결과로, 이를 예방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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