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기능장

2015년03월07日 53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에게 처해지는 벌칙은?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90%)

문제 해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는 공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인 "자기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공사법 제7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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