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기능장

2020년05월24日 46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 ②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③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재난이 발생한 경우
  • ④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65%)

문제 해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설비의 운영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조사나 시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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