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08日 46번
[임의 과목 구분(20문항)]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 ④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정답률: 94%)
문제 해설
연도별
- 2022년10월08日
- 2022년03월12日
- 2021년10월02日
- 2021년03월13日
- 2020년09월26日
- 2020년05월24日
- 2019년10월12日
- 2019년03월09日
- 2018년10월06日
- 2018년03월10日
- 2017년10월14日
- 2017년03월04日
- 2016년10월08日
- 2016년03월05日
- 2015년10월04日
- 2015년03월07日
- 2014년10월04日
- 2014년03월09日
- 2013년10월12日
- 2013년03월17日
- 2012년10월06日
- 2012년03월11日
- 2011년07월31日
- 2011년04월17日
- 2010년07월11日
- 2010년03월28日
- 2009년08월27日
- 2009년03월29日
- 2008년07월13日
- 2007년07월15日
- 2006년07월16日
- 2005년07월17日
- 2004년07월18日
- 2003년07월02日
- 2002년07월21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