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10번
[가스안전관리] 독성가스의 제독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장착훈련은?
- ① 1개월마다 1회 이상
- ② 2개월마다 1회 이상
- ③ 3개월마다 1회 이상
- ④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답률: 79%)
문제 해설
독성가스는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므로 제독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은 보호구를 적절히 장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호구의 장착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성가스의 노출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마다 1회 이상이나 2개월마다 1회 이상보다는 3개월마다 1회 이상의 주기로 보호구의 장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훈련 주기가 너무 늦어져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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