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4월06일 26번

[가스안전관리]
가스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가스사고를 통보해야 한다. 다음 중 사고 통보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 ② 사고원인자 인적사항
  • ③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④ 시설현황 및 피해현황(인명 및 재산)
(정답률: 80%)

문제 해설

사고원인자 인적사항은 사고 발생 시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통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 통보내용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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