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7년09월02일 13번

[산업안전관리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가 또는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 ①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할 때
  • ②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 ③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④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이상 명받는 사업장
(정답률: 49%)

문제 해설

"중대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할 때"가 틀린 것입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가 또는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개임할 수 있는 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때", "관리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이상 명받는 사업장"입니다.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상회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연속 3회 이상 명받는 사업장"은 발암성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위해 규제가 강화된 사항입니다.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상회하면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3회 이상 명받으면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증원하거나 개임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연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