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107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 ②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ㆍ신호수의 인건비
  • ③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정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
  • ④ 근로자의 안전보건 촉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정답률: 39%)

문제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촉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ㆍ신호수의 인건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정장치 고장시 교체 비용은 보통 제조업체가 부담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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