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일 117번

[건설안전기술]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 시작 후 몇 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 ① 3개월
  • ② 4개월
  • ③ 5개월
  • ④ 6개월
(정답률: 55%)

문제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사용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일정 기간마다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따라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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