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2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의 공사종료 후 보존기간은?

  • ① 6개월간
  • ② 1년간
  • ③ 2년간
  • ④ 3년간
(정답률: 78%)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상의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적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 추후에 검토 및 감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는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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