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2년03월10일 91번

[건설안전기술]
지붕 및 슬래브 지주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몇 %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시켜야 하는가?

  • ① 75 %
  • ② 85%
  • ③ 95%
  • ④ 100%
(정답률: 38%)

문제 해설

지붕 및 슬래브 지주의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시켜야 합니다. 이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85% 이하의 강도로는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85%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지붕 및 슬래브 지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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