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92번
[건설안전기술]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층고 5.4m인 배수펌프장 상부슬래브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중 붕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를 4본으로 이어 사용하였다.
- ② 수평연결재를 높이 1.5m 마다 견고하게 설치하였다.
- ③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목수의 경험에 의해 지보공을 설치하였다.
- ④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타설하였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콘크리트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타설하였다는 것은 콘크리트의 균일한 강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붕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평연결재를 높이 1.5m 마다 견고하게 설치하였다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이므로 붕괴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를 4본으로 이어 사용하였다는 것과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목수의 경험에 의해 지보공을 설치하였다는 것은 구조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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