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3월10일 7번

[산업안전관리론]
의무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보정용
  • ② 용접용
  • ③ 복합용
  • ④ 적외선용
(정답률: 61%)

문제 해설

보정용은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이 아니라, 보호구의 기능 중 하나로서 눈의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정용은 차광보안경의 사용구분에 따른 종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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