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06월02일 44번

[건설시공학]
기초보강공사 중 언더피닝(Under Pinning)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기존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
  • ② 기존건물에 파일머리보다 깊은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 ③ 지하수면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파일두부가 파손되어 지층내력이 약화된 경우
  • ④ 기존건물의 기초가 침하하여 보나 기둥을 보강할 경우
(정답률: 42%)

문제 해설

기존건물의 기초가 침하하여 보나 기둥을 보강할 경우는 언더피닝 공법으로 보강해야 할 경우이다. 다른 보기들은 언더피닝 공법으로 보강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존건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구축할 경우는 새로운 기초를 만들어서 보강할 수 있고, 기존건물에 파일머리보다 깊은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는 지반보강 등 다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지하수면의 이동이 발생하거나 파일두부가 파손되어 지층내력이 약화된 경우도 지반보강 등 다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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