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9월19일 18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① 24시간 이내
- ② 7일 이내
- ③ 14일 이내
- ④ 1개월 이내
(정답률: 57%)
문제 해설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고, 산업재해의 원인과 경위를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령에서는 제출 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얼마 이내"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즉시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한은 최대한 빠르게 하되, 최대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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