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04월28일 85번

[건설안전기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안전대를 부착하지 않았다.
  • ②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 ③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
  • ④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투하설비는 물건이나 재료를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는 장비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투하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하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추락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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