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82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연면적 900m2의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② 무도학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④ 미술관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정답률: 41%)

문제 해설

미술관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문화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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