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07월26일 100번
[건축관계법규] 아파트의 신축공사시 골조공사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용적률의 최대 완화 범위는?
- ① 100분의 110
- ② 100분의 115
- ③ 100분의 120
- ④ 100분의 125
(정답률: 35%)
문제 해설
용적률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골조공사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면 부피가 적어지므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때 용적률의 최대 완화 범위는 100분의 115이다. 이유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할 경우, 해당 부분의 부피를 15%까지 용적률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 완화 범위는 100분의 11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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