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95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3층 미만의 건축물인 경우)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개축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재축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신축
(정답률: 57%)
문제 해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신축이 옳은 기준이다. 이유는 3층 미만의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허가대상건축물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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