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5월08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

  • ① 특수구조 건축물
  • ② 다중이용 건축물
  • ③ 준다중이용 건축물
  • ④ 층수가 5층인 건축물
(정답률: 66%)

문제 해설

층수가 5층인 건축물은 일반적인 규모의 건축물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적 특성 등이 복잡하므로 건축구조기술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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