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100번

[건축관계법규]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 시설인 경우)

  • ① 60%
  • ② 70%
  • ③ 80%
  • ④ 95%
(정답률: 51%)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주차장 설계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판매 시설인 경우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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