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산업기사

2014년05월25일 70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건축법령상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층수가 16층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③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④ 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정답률: 73%)

문제 해설

건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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