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3월04일 67번
[건축설비관계법규]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의 경우)
- ① 업무시설
- ② 의료시설
- ③ 숙박시설
- ④ 유스호스텔
(정답률: 70%)
문제 해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9월21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9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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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03월16일
- 2002년09월08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급수, 배수, 환기, 난방설비는 건물 내부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합니다.
하지만 "업무시설"은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