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료시험기능사

2004년10월10일 19번

[금속재료일반]
제도에서 가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 ② 공구, 지그 등의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경우
  • ③ 물체의 단면 형상임을 표시하는 경우
  • ④ 되풀이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
(정답률: 55%)

문제 해설

가상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제도상으로 물체의 형상을 나타내거나 설계를 보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물체의 단면 형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미 물체의 형상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가상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단면 형상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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