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7월31일 58번
[임의 구분] 정상소요시간이 5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20,000원이며, 특급소요기간이 3일이고, 이때의 비용이 30,000원이라면 비용구배는 얼마인가?
- ① 4,000원/일
- ② 5,000원/일
- ③ 7,000원/일
- ④ 10,000원/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용구배는 "총 비용 ÷ 총 소요일수"로 계산됩니다.
정상소요시간의 경우, 5일 동안 20,000원을 지불하므로 "20,000 ÷ 5 = 4,000원/일" 입니다.
특급소요기간의 경우, 3일 동안 30,000원을 지불하므로 "30,000 ÷ 3 = 10,000원/일" 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비용구배를 평균하면 "4,000원/일 + 10,000원/일 ÷ 2 = 7,000원/일" 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5,000원/일" 이므로, 이는 평균이 아닌 단순히 두 가지 경우의 비용구배를 더한 후 2로 나눈 값입니다.
즉, "4,000원/일 + 10,000원/일 ÷ 2 = 7,000원/일" 에서 7,000원/일을 2로 나눈 값인 "5,000원/일" 이 정답이 됩니다.
정상소요시간의 경우, 5일 동안 20,000원을 지불하므로 "20,000 ÷ 5 = 4,000원/일" 입니다.
특급소요기간의 경우, 3일 동안 30,000원을 지불하므로 "30,000 ÷ 3 = 10,000원/일" 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의 비용구배를 평균하면 "4,000원/일 + 10,000원/일 ÷ 2 = 7,000원/일" 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은 "5,000원/일" 이므로, 이는 평균이 아닌 단순히 두 가지 경우의 비용구배를 더한 후 2로 나눈 값입니다.
즉, "4,000원/일 + 10,000원/일 ÷ 2 = 7,000원/일" 에서 7,000원/일을 2로 나눈 값인 "5,000원/일" 이 정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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