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51번
[임의 구분]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로 틀린 것은?
- ① 표준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 : 상한 5%, 하한 10%
- ② 텔레비젼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송신설비 : 상한 10%, 하한 20%
- ③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의 송신설비 : 상한 20%, 하한 50%
- ④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 상한50%, 하한20%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의 송신설비 : 상한 20%, 하한 50%"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송신설비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용 송신설비일수록 허용편차가 크고, 방송용 송신설비일수록 허용편차가 작습니다.
따라서,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의 송신설비는 통신용 송신설비에 해당하므로, 상한 20%, 하한 50%의 허용편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방송용 송신설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송신설비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용 송신설비일수록 허용편차가 크고, 방송용 송신설비일수록 허용편차가 작습니다.
따라서, 초단파대 양방향 무선전화의 송신설비는 통신용 송신설비에 해당하므로, 상한 20%, 하한 50%의 허용편차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방송용 송신설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