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네일)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7월10일 22번

[공중위생법규]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경고
  • ② 개선명령
  • ③ 영업정지5일
  • ④ 영업정지 10일
(정답률: 62%)

문제 해설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개선명령"이다. 이는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경고보다는 더 강한 처분이지만 영업정지보다는 덜 엄격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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