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규]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① 경고
② 개선명령
③ 영업정지5일
④ 영업정지 10일
(정답률: 62%)
문제 해설
이·미용업 영업자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개선명령"이다. 이는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경고보다는 더 강한 처분이지만 영업정지보다는 덜 엄격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