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2월01일 31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 ③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 ④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존 정답인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서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입니다. 이는 방사선물질을 운반하는 종사자가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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