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31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량한도가 잘못 설명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
-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다.
- ③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이다.
- ④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존 정답인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이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원자력법 시행령에서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입니다. 이는 방사선물질을 운반하는 종사자가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입니다. 이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운반종사자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2mSv입니다. 이는 방사선물질을 운반하는 종사자가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선량을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입니다. 이는 일반인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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