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10월10일 37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② 방사선 작업종사자가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나, 사용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답은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나, 사용시설에는 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저장시설 및 보관시설은 방사선 물질이 오랜 기간 동안 보관되는 곳으로,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여 방사선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용시설은 일시적으로 방사선 물질이 사용되는 곳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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