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4월03일 39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원자력법상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사선관리구역중 1주당 외부방사선량율의 규정으로 맞는 것은?
- ① 40마이크로시버트 이상
- ② 4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
- ③ 40밀리시버트 이상
- ④ 400밀리시버트 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원자력법상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방사선관리구역중 1주당 외부방사선량율의 규정은 4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입니다. 이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수준의 방사선량으로, 이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은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로는 방사선의 종류, 노출시간, 노출방법 등에 따라서도 안전한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안전을 위해 적절한 방호장비와 방사선 측정기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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