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10월02일 39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KS D 0242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시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몇배 인상인가? (단, 상질은 A급이다.)

  • ① 2배
  • ② 3배
  • ③ 5배
  • ④ 7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알루미늄은 상질이 A급이므로, 방사선투과시험에서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2배여야 합니다. 이는 상질이 A급인 재료의 경우, 방사선투과시험에서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가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2배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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