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10월05일 3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KS D 0242)으로 투과시험시 상질로 A급이 요구될 때 선원과 투과도계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 길이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2배
- ② 3배
- ③ 5배
- ④ 7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KS D 0242)에서 A급 상질을 요구할 때, 선원과 투과도계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 길이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방사선이 투과되는 과정에서 감쇠되는 양상을 고려한 것입니다. 선원과 투과도계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방사선이 충분히 감쇠되지 않아 상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2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정확한 상질 판별을 위한 적절한 방사선 감쇠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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