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3월28일 35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KS D0242)에서 상질로 A급이 요구될 때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 길이의 최소 몇 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2배
- ② 3배
- ③ 5배
- ④ 7배
(정답률: 50%)
문제 해설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KS D0242)에서 상질로 A급이 요구될 때,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 길이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방사선이 시험부를 통과하면서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방사선이 충분히 약해지지 않아서 정확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의 유효 길이의 최소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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