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10월12일 3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KS D 0242)의 촬영배치에서 방사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 유효길이의 n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질이 A급일 때 n의 상수 값은 얼마인가?
- ① 2
- ② 3
- ③ 4
- ④ 5
(정답률: 69%)
문제 해설
알루미늄 평판의 상질이 A급일 때, KS D 0242에서 규정하는 방사선투과 시험방법의 촬영배치에서 방사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 유효길이의 n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효길이란, 시험부에서 실제로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의 접합 용접부가 시험부이므로, 이 부분의 길이가 유효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상질이 A급이므로, KS D 0242에서 규정하는 n의 상수 값은 2입니다. 이는 상질이 A급인 알루미늄 평판에서는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2배 이상의 거리에서 방사선투과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여기서 유효길이란, 시험부에서 실제로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의 접합 용접부가 시험부이므로, 이 부분의 길이가 유효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상질이 A급이므로, KS D 0242에서 규정하는 n의 상수 값은 2입니다. 이는 상질이 A급인 알루미늄 평판에서는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2배 이상의 거리에서 방사선투과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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