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3년10월12일 38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알루미늄 평판 접합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KS D 0242)의 촬영배치에서 방사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 유효길이의 n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질이 A급일 때 n의 상수 값은 얼마인가?

  • ① 2
  • ② 3
  • ③ 4
  • ④ 5
(정답률: 69%)

문제 해설

알루미늄 평판의 상질이 A급일 때, KS D 0242에서 규정하는 방사선투과 시험방법의 촬영배치에서 방사선원과 투과도계 사이의 거리는 시험부 유효길이의 n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효길이란, 시험부에서 실제로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알루미늄 평판의 접합 용접부가 시험부이므로, 이 부분의 길이가 유효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상질이 A급이므로, KS D 0242에서 규정하는 n의 상수 값은 2입니다. 이는 상질이 A급인 알루미늄 평판에서는 시험부의 유효길이의 2배 이상의 거리에서 방사선투과 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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