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연간 유효선량한도라고 합니다. 이 한도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노출량이 높지만, 방사선작업자에 비해 노출량이 낮기 때문에, 연간 유효선량한도가 더 낮게 설정됩니다. 이 한도는 국내에서는 12mSv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2mSv"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