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9월15日 60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란?
- ①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제외한 자로서 방사선관리구역을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 ④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