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9월15日 60번

[방사선안전관리, 관련규격 및 컴퓨터활용]
원자력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시출입자”란?

  • ①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 ② 방사선관리구역을 수시로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제외한 자로서 방사선관리구역을 거의 출입하지 않는 직원을 말한다.
  • ④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시출입자"는 원자력법령에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뿐만 아니라, 수시로 출입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들은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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